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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재 부인 직업 고향 아내 직업 근황,반민정 나이 결혼 본문
지난 2019년 1월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을 추행한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배우 조덕제가 부인과 함께 실시간 방송을 진행했다. 아내는 최근 관심을 받았던 '해고'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답니다.
조덕제는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조덕제'에서 아내 정 씨, 배우인 이유린과 함께 실시간 방송을 했다. 세 사람은 이른바 '반민정 사건'을 해명하는 일에 중점을 맞춰 대화를 나눴다. 또 반민정 사건 이후 아내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아내는 "실직 보도된 뒤 일각에서 강사로서 수강생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그만둔 게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며 "나는 강사가 아니라 미술프로그램 전시기획, 회원관리, 회계업무를 주로 해 온 정규직 직원"이었다고 강조했다.
아내는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건 아니"라며 "지난 12월 31일 아카데미 원장으로부터 새로운 직원이 1월 2일부터 출근하니 인수인계하고 뒤로 물러나는 게 좋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또 "1년간 나를 지켜봤는데 이런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 나는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었다고 털어놨답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덕제 아내로서 살 수밖에 없다. 부당함을 당해도 주장을 하지 못한다. 주장했을 때 남편의 상황에 안 좋은 영향을 줄지 몰라 늘 조심스럽다. 부당한 상황이 생겼을 때 생각을 적극적으로 말하지 못한다"라며 말을 아꼈다.
정씨에 따르면 해고 관련 기사가 보도되자 해당 아카데미 원장은 정 씨에게 "인수인계 안 해도 되고 짐정리 부탁한다. 연락하지 마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실직' 이후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걱정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지금 당장은 실업 급여가 나와서 신청하려고 한다. 앞으로 하루하루 더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들이 생계 걱정 하시지 않게 노력하겠다. 치열하게 고민하겠다. 한결같은 응원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앞으로의 계획 질문에는 "조덕제를 혼자 있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으며 신뢰를 드러냈답니다.
조덕제는 지난 3일 평소 글을 자주 올리는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오늘 내 아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물러나고 나처럼 실업자가 됐다"라며 "여성들을 주로 상대하는 문화교육센터이다 보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라는 글을 올렸답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 동의 없이 상대 배우인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16년 12월 1심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혔다. 상고심까지 이어진 가운데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