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모두
이지아 패소 내용! 성형외과 의사 퍼블리시티권이란,뜻 알아보기 본문
2015년 6월 5일 금요일 오후에는 배우 이지아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는데 같이 알아보죠!
배우 이지아가 자신의 복근 사진을 허락 없이 광고에 쓴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합니다... 2015년 6월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김태훈 부장판사)는 이지아가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 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배우, 가수, 프로스포츠 선수 등 연예인은 직업 특성상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대중 앞에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이므로 인격적 이익의 보호 범위과 일반인보다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게재된 사진은 이지아를 모델로 한 의류 광고 사진이고 게시물 내용에는 병원 이름이 게재돼 있지 않아 피고로부터 복부성형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오인할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인격권을 영리 목적으로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전에 A씨는 2012년 8월부터 11월까지 포털사이트에 있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지아 탄탄복근, 복근 성형으로 가능하다?'는 제목의 게시물에 이지아의 사진과 복근성형수술 전후 사진을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이지아는 자신의 동의나 허락 없이 사진과 이름을 써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이지아의 성명, 초상을 영리목적으로 함부로 써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A씨에게 이지아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퍼블리시티권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죠!
퍼블리시티권이란 이름이나 초상, 목소리 등 특정 개인이 가진 요소들이 만들어내는 재산적 가치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지난 1953년 미국 제2연방 항소법원에서 제롬 프랭크 판사가 해일런 래보라토리즈 대 톱스 츄잉 껌(Haelan Laboratories Inc. v. Topps Chewing Gum) 사건에서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당시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의 사진을 제품에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던 껌 제조회사 Haelan이, 라이벌 회사였던 Topps가 동일 선수들의 사진을 제품에 사용하자 이를 금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해당 판결문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프라이버시권과는 별도로 개인의 초상이 가지는 공개적 가치에 대한 또 다른 권리로 정의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에 대한 상업적 이용 요소가 핵심인데 초상이나 이름에 대한 권리 등은 본질적으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나, 재산권으로 보면 양도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개인의 이름이나 사진, 목소리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합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인정하며 좁게는 개인의 초상, 성명과 같은 동일성부터 넓게는 목소리나 몸짓, 특유의 외양이나 말투까지도 권리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